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일 오후(7월10일) 열리는 공동의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시: 7월10일(일), 오전예배 후
장소: 더빛교회 대예배실
더빛교회 정관 제28조 공동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에 참석이 가능한 회원은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며,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공동의회 회원의 과반수입니다.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회의에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번 공동의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정관 개정 건
2) 박정배 목사님 담임목사 위임 건
3) 심의화 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건
먼저, '신 정관 제정 건' 에 대한 안건토의 및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공동의회 회원 참석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어 신 정관이 통과되게 되면, 그 정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정관에 의하여 나머지 두 안건 (박정배 목사님 담임목사 위임 건, 심의화 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건)에 대한 안건토의 및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 4조 목사의 구분
1. 담임목사
우리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활동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사역한다.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표결을 하되,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중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담임목사의 정년은 보장되며 정년은 만7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이다.
3. 원로목사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시무한 담임목사가 정년을 초과한 경우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표결을 하되 공동의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원로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원로목사의 임기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여 온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되어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공동의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전예배 후, 교회에서 함께 식사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점심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식사를 마치고 오후 12시50분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정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궁금하신 점은 더빛교회 카카오채널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정관파일이 wix핸드폰 앱에서는 보이지않습니다. 홈페이지 가셔서야만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