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7월10일 공동의회 회의결과
공동의회록 (2022.7.10)
일 시: 2022년 7월10일(일) 오후 1시 ~ 2시30분
장 소: 교회예배당 (대예배실)
참 석: 의결권가진 교인 참석 수 ( 98 )명
1) 경건회 : 찬송가201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2) 회원점명 : 공동의회 서기(이하 서기, 이정현 전도사) 가 출석회원 ( 98 ) 명을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로 보고하다. (온라인 참석: 9명 포함)
3) 개회선언: 공동의회 회장 (이하 회장, 심의화 담임목사) 이 투표가능한 136명 재적의 과반수인 98명 참석으로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4) 안건상정 및 의결:
강석정 집사가 공동의회 처리 안건을 보고하고, 동의 재청이 있어 “더빛교회 기존정관 개정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조성기 집사가 더빛교회 기존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다.
조성기 집사가 더빛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다.
조성기 집사가 질의여부를 회중에 묻다.
박영숙 권사가 담임목사 은퇴 후 연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관에 반영할 것에 대해 건의하다.
강석정 집사가 박영숙 권사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으로, 현재 사역자들에게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다. 담임목사님 은퇴 후에는 교회재정 범위 안에서 은급비를 준비하여 지급할 것을 답변하다.
조성기 집사가 추가질의여부를 회중에 묻고 회장이 투표로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를 마친 후 최윤경 , 강승희 집사가 개표하여 집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다.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더빛교회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다.
“박정배 목사님 담임목사 위임 건 및 심의화 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강석정 집사가 교회정관 제4조 목사의 구분 중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다.
강석정 집사가 박정배 목사님 약력 및 사역 등에 대해 소개하다.
강석정 집사가 심의화 목사님 약력 및 사역 등에 대해 소개하다.
강석정 집사가 질의여부를 회중에 묻고 질의가 없자 회장이 투표로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를 마친 후 최윤경 , 강승희 집사가 개표하여 집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다.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박정배 목사가 제 2대 더빛교회 담임목사로 선출되다.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심의화 목사가 제 1대 원로목사로 추대되다.
회장이 서기에게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여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의록이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회중의 의사를 묻다.
조성기 집사가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는 것을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하다.
회장이 “회의록 채택이 확정되었음을” 공포하다 (의사봉3타).
5) 폐회: 회장이 폐회여부에 대하여 회중의 의사를 묻자, 동의 재청이 있어 가부권을 행사하여 가부를 묻고 폐회를 선언하고(의사봉 3타), 강승희 집사의 기도로 공동의회를 마치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