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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10일 공동의회 회의결과

공동의회록 (2022.7.10)


일 시: 2022년 7월10일(일) 오후 1시 ~ 2시30분

장 소: 교회예배당 (대예배실)

참 석: 의결권가진 교인 참석 수 ( 98 )명

 

1) 경건회 : 찬송가201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2) 회원점명 : 공동의회 서기(이하 서기, 이정현 전도사) 가 출석회원 ( 98 ) 명을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로 보고하다. (온라인 참석: 9명 포함)


3) 개회선언: 공동의회 회장 (이하 회장, 심의화 담임목사) 이 투표가능한 136명 재적의 과반수인 98명 참석으로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4) 안건상정 및 의결:

  • 강석정 집사가 공동의회 처리 안건을 보고하고, 동의 재청이 있어 “더빛교회 기존정관 개정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 조성기 집사가 더빛교회 기존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다.

  • 조성기 집사가 더빛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다.

  • 조성기 집사가 질의여부를 회중에 묻다.

  • 박영숙 권사가 담임목사 은퇴 후 연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관에 반영할 것에 대해 건의하다.

  • 강석정 집사가 박영숙 권사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으로, 현재 사역자들에게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다. 담임목사님 은퇴 후에는 교회재정 범위 안에서 은급비를 준비하여 지급할 것을 답변하다.

  • 조성기 집사가 추가질의여부를 회중에 묻고 회장이 투표로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를 마친 후 최윤경 , 강승희 집사가 개표하여 집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다.

  •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더빛교회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다.

 
  • “박정배 목사님 담임목사 위임 건 및 심의화 목사님 원로목사 추대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 강석정 집사가 교회정관 제4조 목사의 구분 중 담임목사와 원로목사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강석정 집사가 박정배 목사님 약력 및 사역 등에 대해 소개하다.

  • 강석정 집사가 심의화 목사님 약력 및 사역 등에 대해 소개하다.

  • 강석정 집사가 질의여부를 회중에 묻고 질의가 없자 회장이 투표로 표결을 선언하고, 투표를 마친 후 최윤경 , 강승희 집사가 개표하여 집계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다.

  •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박정배 목사가 제 2대 더빛교회 담임목사로 선출되다.

  • 회장이 출석회원 (98) 중 ( 98 ) 명 전원 찬성(만장일치)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였고 심의화 목사가 제 1대 원로목사로 추대되다.

 
  • 회장이 서기에게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여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회의록이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회중의 의사를 묻다.

  • 조성기 집사가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는 것을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하다.

  • 회장이 “회의록 채택이 확정되었음을” 공포하다 (의사봉3타).

5) 폐회: 회장이 폐회여부에 대하여 회중의 의사를 묻자, 동의 재청이 있어 가부권을 행사하여 가부를 묻고 폐회를 선언하고(의사봉 3타), 강승희 집사의 기도로 공동의회를 마치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1:10



2022 공동의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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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10일 공동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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